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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확인 상담 전화
법률 분석: 대상구 농촌 농가 관리 개혁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촌 집단 토지 절약과 집약적인 이용을 촉진한다. 관련 법률정책에 따르면 농촌택지 신고 신고전화 0739-5508259 가 발표됐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 제 62 조 농촌촌민들은 단지 한 곳의 택지만을 가질 수 있으며, 택지 면적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인당 토지가 적어 1 가구 1 주택을 보장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현급 인민정부가 농촌 촌민의 의지를 충분히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농촌 촌민이 주택을 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농촌 촌민 주택은 토지이용 마스터플랜과 향촌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영구적인 기본 농지를 점유해서는 안 되며, 가능한 기존 주택기지와 마을 내실장을 이용해야 한다. 향 (진) 토지 이용 마스터플랜과 마을 계획은 집터를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합리적으로 안배하여 농촌 촌민의 생활 환경과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