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본위" 는 권리 기반 법률 체계의 특징을 가리킨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사회 구성원은 권리의 주체이다. 누구도 성별, 인종, 언어, 종교 신앙 등 특수한 상황으로 권리 주체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기본권 분배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2. 권리와 의무관계에서 권리는 목적이고, 의무는 수단이며, 법적 의무의 목적은 권리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다. 권리는 최우선 요소이고, 의무는 부차적인 요소이며, 권리는 의무의 기초이자 의미이다.
3. 권리를 행사할 때, 권리 주체는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되며, 이런 제한의 유일한 목적은 타인의 권리가 정당한 인정, 존중,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4. 법률이 명시적으로 금지되거나 강제되지 않은 경우 권리는 (응당) 추정될 수 있다. 즉, 시민이 행위 또는 위법으로 추정되는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