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우리나라에는 개를 죽이고 개고기를 먹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없다.
2. 우리나라의 현행 동물보호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야생 동물 보호법이다. 귀중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보호 및 저장, 야생 동물 자원 보호, 개발 및 합리적 이용, 생태 균형 유지, 중화인민공화국 야생 동물 보호법 제정.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야생 동물 보호법 제 31 조 국가 중점 보호 야생 동물 불법 포살은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