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석사는 전문 석사 학위의 일종이다. 1996 년부터 우리나라 시범 법학 석사 학위는 국무원 학위위원회 제 14 차 회의에서 심의한' 전문학위 설정 승인 잠행 조치' 에 따라 설립됐다. 법학 석사 학위는 입법, 사법, 변호사, 공증, 재판, 검찰, 감찰 및 경제관리, 금융, 행정법 집행, 감찰 등 부서 및 업계를 위해 높은 수준의 법률 전문가 및 관리 인재를 양성하는 특정 법률 전공 배경을 가진 전문 학위입니다.
법률 석사와 법률 석사는 한 단계로, 배양 방향이 다르고, 각각 중점을 두고 있다. 법학 석사의 양성 목표는 교육과 학습을 지향하는 것이고, 법학 석사는 응용과 실천을 지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