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상의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친구. 현행 민법통칙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1. 택배원 A 가 택배를 배달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행인을 다치지 않았다면, 배상금이 있는 패스트푸드점은 책임을 져야 한다. 택배원 A 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행인이 다치면 패스트푸드점과 택배원 A 가 연대 책임을 진다. 2. 누구의 차가 문제의 관건이 아니며, 문제는 택배원 A 가 직장에서 피해를 입힐지 여부다. 3. 만약 갑측 택배원이 사고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배상 책임은 패스트푸드점이 부담하고, 패스트푸드점은 갑에게 회수할 수 없다. 4. 갑은 산업재해보험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