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보호법 제 34 조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음란물, 폭력, 살인, 공포, 도박 등 미성년자에게 해로운 도서, 신문, 시청각 제품, 전자 출판물, 인터넷 정보를 제작, 판매 또는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