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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의료 분쟁을 감정해야 합니까?
첫째, 시민들이 애완동물에 대한 의료사고 분쟁을 당하면 해당 지역 농업국 수의처에 감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농업국은 동물의 의료 사고를 감정하는 전문가를 조직할 것이다. 단, 쌍방이 모두 원한다면, 이 감정은 의견일 뿐, 진정한 법적 감정은 아니다. 애완동물 의료법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에만 참고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에는 애완동물 치료 분쟁의 유권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전문 법률이 없기 때문에 현재 애완동물 사망 감정기관도 공백이며, 애완동물의 사망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믿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양측이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 특히 애완동물 제왕절개수술과 관련해서는 애완동물 출혈로 인해 애완동물 의료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애완동물 주인이' 애완동물을 너무 보호한다','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적게 움직여서 애완동물 비만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