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폐기물 생산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유해 폐기물을 식별, 임시 저장 및 처분하는 동시에 검사를 강화하여 환경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유해 폐기물 발생자는 규정에 따라 식별, 준비 및 처분하지 않거나 검사를 강화하지 않고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경우 행정처벌이나 형사책임을 받게 된다.
유해 폐기물 보관실 로고가 완전하지 않다. 폐전지 보관실에는 누수 방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폐전지 보관실에는 트레이 등 침출수 수집 시스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