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민사법과 달리 국제조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단, 중화인민공화국이 유보한 조항은 제외한다.
중화인민공화국법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은 규정이 없어 국제관례를 적용할 수 있다.
요컨대, 국제 조약 >; 중국법 > 국제관례.
또한 우리나라 국제무역 관련 법규는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변했으니 실효된 법률법규를 예로 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