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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혼 전 준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쌍방이 이혼하기로 합의한 경우, 쌍방이 서명한 호적본, 신분증, 결혼증명서, 이혼 합의서를 준비한다.

2. 소송 이혼, 당사자의 신분증, 결혼증명서, 고소장 및 사본, 관련 증거자료 준비.

법적 근거

결혼 등록 조례 제 11 조

내지 주민이 이혼 등록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증명서와 증명서류를 발행해야 한다.

(1) 본인의 호적부와 신분증

(2) 내 결혼 증명서;

(3) 양 당사자가 서명 한 이혼 합의.

홍콩 주민, 마카오 주민, 대만성 주민, 화교, 외국인이 이혼 등록을 신청한 경우, 전항 (2) 항, (3) 항에 규정된 증명서와 증명서자료 외에 유효여권과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화교와 외국인도 유효여권이나 기타 유효국제여행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