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10 조 제 1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생산경영자가 본법을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할 권리가 있다.
(a) 현장 검사를 위해 생산 및 운영 장소에 입장한다.
2) 생산경영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의 샘플링검사
(3) 관련 계약, 문서,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복사합니다.
(4)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안전 위험이 있다는 증거가 있는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을 압수하고 압수한다.
(5) 불법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장소를 압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