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 제 21 조 제 1 항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농약, 수약, 사료 첨가제, 비료, 수약기구에 대한 허가제도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