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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서명식에서 누가 전권증을 내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국제관례에 따르면 국가원수, 정부 정상, 외무장관은 조약, 협정을 협상하고 서명할 때 전권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의 계약절차법은 다음 인원이 조약을 협상하고 서명할 때 전권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국무원 총리 겸 외무부 장관

(2) 소재국과 협상하고 조약을 체결한 중국인과 그 나라의 중국 대사관 관장

(3) 본 부서의 이름으로 체결된 조약을 협상하고 서명한 중화인민공화국의 각 부문 책임자.

(4) 중화인민공화국은 대표를 파견하여 국제회의나 국제기구에 참가하여 국제회의나 국제기구 내의 조약 협상에 참가한다. 사실, 대통령은 조약에 서명하는 전권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다.

나머지는 자격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