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제 9 조. 지방 각급 감사위원회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되어 본 행정 구역 내의 감찰 업무를 책임진다. 지방 각급 감사위원회는 주임, 부주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임은 본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되고, 부주임과 위원은 감사회 주임이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임면을 제청했다. 지방 각급 감사위원회 주임의 임기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매 임기와 같다. 지방 각급 감사위원회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와 상급감사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감독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