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100 조는 "시민들이 초상권을 누리고, 본인의 동의 없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초상을 사용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 구조는
시민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보통 두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익을 위한 것이다. 흔히 볼 수 있는 시민 초상권 침해 행위는 주로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다른 사람의 초상화는 상업 광고, 상품 장식, 책 표지, 인쇄 달력에 쓰인다. 최고인민법원은 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139 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의 초상화를 광고 상표 쇼윈도 장식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시민의 동의 없이 시민의 초상권 침해로 간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악의적인 손상, 오손, 시민 초상 추화, 또는 시민 초상을 이용한 인신공격 등이 있다. , 또한 초상권 침해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