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감독법'.
제 4 조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민주집중제 원칙에 따라 집단적으로 감독 직권을 행사한다.
제 5 조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급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업무를 감독하고 법행정과 공정사법을 촉진한다.
제 6 조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에 업무를 보고하고 감독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