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공재물 절도액은 천 원 이상 3 천 원 이하, 3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 30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는 각각 형법 제 264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매우 크다' 고 판단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사기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제 1 조 사기공재물 액수는 3 천 원 이상, 3 만원 이상 10 만원 이상, 50 만원 이상이다. 각각 형법 제 266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매우 크다' 로 인정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본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 상황을 결합해 전액에 규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본 지역에서 실시하는 구체적인 액수 기준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