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5 조 집단계약 이행으로 인한 노동쟁의는 협상이 해결되지 않고 노조는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노조를 설립하지 않은 경우, 상급 노조는 직공이 추천한 대표에게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도록 지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