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동계약법' 의' 보충규정' 은 "법률, 행정법규, 국무부가 별도로 규정하고, 사업단위와 고용제를 실시하는 직원들과 노동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해지하는 것은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임용제를 실시하는 직원은 법률, 행정법규, 국무부가 결정한다. 이들 중 일부는 사업 단위에 적용돼 조정 범위를 넓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96 조. 법률, 행정 법규, 국무원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규정이 없으면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