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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는 어떻게 외파 수당과 휴일을 규정합니까?
노동법에는 외파 수당에 관한 규정이 없다. 노동법은 근무시간과 휴일에 대해 하루 8 시간, 일주일에 44 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최소 하루 휴식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직종은 노동행정부에 신고하여 비준하고, 특수근로 시간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