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불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생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누구도 상해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부모 둘 다 결혼하고 싶지 않다면 자녀 양육권을 협상할 수 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인민법원에 양육권에 대한 판결을 요구할 수 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 1 조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생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해를 입히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친아버지나 생모는 미성년 자녀 또는 독립해서 살 수 없는 성인 자녀에 대해 부양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