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여성의 권리와 이익 보호법"
제 40 조 여성의 성희롱은 금지되어 있다. 피해 여성은 해당 부서와 관계 당국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52 조 여성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된 경우, 관련 부서에 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법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법적 지원이나 사법 지원이 필요한 여성의 경우 현지 법률 지원 기관이나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법률 지원이나 사법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 53 조 여성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될 경우 여성 단체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여성 조직은 침해당한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부서나 기관의 조사 처리를 요청하고 협조할 권리가 있다. 관련 부서나 기관은 법에 따라 조사하고 처리해야 하며 답변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