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위 방법이 하위 방법보다 우수하다는 원칙
입법의 계층 효과로 볼 때, 계급이 높은 법이 계급이 낮은 법보다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전자는 상위법이라고 하고 후자는 하위법이라고 한다.
특별법은 보통법보다 낫습니다.
적용 분야, 주체, 객체에 따라 민법은 민사일반법과 민사특별법으로 나눌 수 있다.
3. 신법은 구법보다 우월한 원칙 (후법이 전법보다 우월함)
신법이 구법보다 우월하다는 원칙은 같은 민사법관계 전후에 두 대 이상의 법률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적용 후 반포된 법률, 즉 신법의 규정을 가리킨다.
4. 의무법은 임의적 법률의 원칙보다 낫다.
일반적으로 모든 법적 규범은 법적 강제성과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법적 규범에 따라 강제성의 정도가 다르고 강약이 있다. 이에 따라 법적 규범은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 강제성 법률과 임의성 법률로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