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제상품분류 1-45 에서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등록신청을 접수합니다.
3. 유명 상표의 개념을 인정한다 (인도는 1992 에서 유명 상표를 보호하는 금지를 폐지했다).
4. 원래 고원의 관할하에 등기소의 판결에 불복하거나 수정을 신청한 지적재산권 항소접수위원회는 이 위원회의 관할로 넘어갈 것이다.
5. 상표등록 유효기간과 연장기간을 10 년으로 변경합니다.
6. 상표침해의 범위를 확대한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상호나 상호의 일부로 하는 것은 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7. 등록 상표를 위조하는 것은 형법의 제재를 받을 것이다.
8.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의 사용은 상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9. 신청인이 이유를 설명하고 정상 신청비의 5 배를 납부하는 경우 상표 신청에 대한 긴급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