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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아 결손은 언제 장애 검진을 할 수 있습니까?-법률 지식 백과사전 | 운전면허망
1. 교통사고 치아 결손은 언제 장애 검진을 할 수 있습니까? 교통사고의 치아 결손은 치료를 받아야 장애로 인정된다. "교통 사고 처리 절차" 제 40 조 제 2 항은 당사자가 교통사고로 불구가 된 경우, 자격이 있는 장애 감정 기관이 처리 후 장애 등급을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 검진은 치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보통 퇴원 3 개월 후, 장애 등급이다. 따라서 장애 검진은 치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보통 퇴원 후 3 개월이다. 그러나 부상이 이미 안정되면 의료기관의 건의에 따라 자질이 있는 장애감정기관으로 앞당겨 장애등급평가를 할 수 있다. 고정물 (예: 골절 치료 시 설치된 강철 못) 이 있는 경우 고정물이 제거된 후에만 장애 검진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감정기관이 법률사무소에 태평양 자동차망에 문의해 이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