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는 노동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에는 근무시간이 필요하지만 하루 근무만 해도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는 정규직과는 달리 노동법으로 보호되는 노동관계는 아니지만 법으로 보호받고 있다. 직원은 한 달 전에 사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인의 동의나 한 달 후에 이직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임금은 실제 근무 일수에 따라 지급되며 논란이 있으면 소송을 할 수 있다. 사실 모두 노동소득에 속하는데, 사장은 며칠 월급을 줄 것이다.
법적 근거
노동법 제 50 조
임금은 반드시 화폐 형식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