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분규가 발생한 과실주임은 본과 의료진을 조직하여 의료분쟁에 대한 토론과 총결을 진행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고, 부족함을 바로잡고, 관련 제도를 제정하여 유사한 분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 과장은 분쟁 논의 의견을 쓰고 의료처에 보고하고 환자 또는 가족에게 그에 따라 해석하여 의료 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할 책임이 있다. 의료책임이 있는 의료분쟁이라면 과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의료과에 신고해야 한다.
3. 경과 주임과 책임자가 설명하고 중재한 의료분쟁은 가능한 한 빨리 의료처에 보고해야 하며, 분쟁과 관련된 서면 자료도 보고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2 18 조. 환자가 의료 활동에서 손해를 입었고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