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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통칙' 에서' 민법통칙' 까지 어떤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입법체계에서 민법은 민법통칙, 민법통칙, 물권법, 계약법, 보증법, 침해책임법, 결혼법, 상속법, 소비자 권익보호법 등을 포함한다.

민법통칙' 에서' 민법통칙' 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새로운 관점이 있다.

하이라이트 1: 태아 이익 보호 명확화

하이라이트 2: 연령별 민사행위능력자 연령을 8 세로 낮춘다.

하이라이트 3: 부양과 부양의무를 다시 강조한다.

하이라이트 4: 후견 대상 범위 확대

하이라이트 5: 단위는 보호자가 되지 않는다.

하이라이트 6: 보호자 취소 개선.

하이라이트 7: 불법인 조직을 민사 주체로 늘리다.

하이라이트 8: 지적 재산권의 범위를 좁히고 데이터 보호 및 가상 재산에 대한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하이라이트 9: 일반 소송 시효 기간이 2 년에서 3 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하이라이트 10: 미성년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송 시효 출발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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