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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존엄성에 관한 법률 규정
인격존엄이란 시민의 자존감, 사회와 타인이 존중해야 할 최소한의 권리다.

우리 헌법 제 38 조는 중국 인민과 시민의 인격 존엄성이 침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든 모욕, 비방, 무고, 시민을 모함하는 것을 금지하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5 조도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