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치안관리처벌법' 제 23 조에 따르면 단위, 공공장소, 대중교통,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경고나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할 수 있고, 500 원 이하의 벌금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