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분은 5 대 법칙에 기초하여 검토한다.
1) 민법: 평등주체 간의 인신과 재산 관계를 조정하다. 즉, 사람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2) 행정법: 불평등 주체 간의 법적 관계를 조정한다. 관리와 관리의 관계입니다. 전반적으로 관민 관계다.
3) 형법: 주로 죄와 형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불평등주체 간의 법적 관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공검법과 시민의 관계에 반영된 심각한 대립이다.
4) 헌법: 우리나라의 근본법이며,' 모법' 이라고도 할 수 있다. 주로 국가의 근본 제도와 시민의 기본권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5) 법리학: 법학의 입문과에 불과하며, 주로 법에 관한 기초이론을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 법률의 개념, 특징, 기원, 각종 법률의 등급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