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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계획 수준
법률 분석:

현재 우리나라의 돌발 공공사건 응급예안체계는 국가 전체 응급예안, 특별 응급예안, 부문예안, 지방예안, 기업사업단위예안, 대형활동예안 6 단계로 구성돼 있다.

국가 전체 응급계획은 국가 응급예안체계의 총강이며, 국무원이 특히 중대한 돌발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한 종합적인 응급예안과 지도문서이며, 정부조직, 관리, 지휘, 조정 관련 응급자원 및 응급조치의 전반적인 방안과 절차규범이다. 이 계획은 국무원이 제정하고 국무원 사무청이 실시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국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국민들은 법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사무, 경제, 문화 사업 및 사회사무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