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의 반포는 신시기 중국 입법 과정의 중대한 공사이다.
2.'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의 반포는 신시기에 전면적으로 법치국의 필연적인 요구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은 전면 법치국의 중요한 제도 전달체이며, Ku 손운의 많은 규정은 관련 국가기관과 직결되어 시민과 법인의 권리와 의무와 직결된다.
3.'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의 반포는 사람 중심의 유일한 길이다. 민법은 권리법이다. 인민을 중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국민의 권리를 실현하고,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5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제 12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의 민사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에 적용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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