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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주의 법학파가 법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실증주의 법학파는 법의 질서 가치에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

법률 실증주의는 법률의 유효성이 도덕과 정의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실증주의의 경우,' 법이란 무엇인가' 는' 무엇이 제정되었는가' 와' 무엇이 사회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 에 달려 있다.

실증주의 법학파의 기본 관점은 법률의 연구 범위가 실제 법률로 제한되며, 필요한 법과 도덕에 관해서는 윤리학이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은 국가 주권자의 명령이며,' 폐쇄적인 논리 체계' 이다. 법과 도덕의 본질 연계 문제에서 저자는 비도덕적인 법률이 법의 현실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로부터 악법도 법의 관점이라고 자연스럽게 추론할 수 있는데, 이것도 자연법학파와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이다. 자연법학파는 악법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자연법의 합리성과 도덕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법의 합리성을 탐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