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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양수와 건축자재유한공사 법률 고문은 누구입니까?
낙양수와 건설재유한회사의 법률 고문은 맹진현 법률서비스소의 법률노동자이다. 낙양시 김몽구 인민법원이 발표한 낙양수와 건설재유한공사 매매 계약 분쟁 법률문서에서 피고인 낙양수와 건설재유한회사의 소송대리인은 Z 모씨로 맹진현 법률서비스소 법률노동자, 특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낙양수와 건설재유한회사의 법률 고문은 맹진현 법률서비스소의 법률노동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