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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는 미리 위탁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법적 주관성:

중재는 다른 사람에게 자료 제출과 변호사 위임 등 대리인에게 중재활동을 의뢰하고 중재위원회에 위임위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중재법 제 23 조에 따르면 중재신청서에는 (1) 당사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직장 단위 및 거주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등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중재 요청 및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c)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 제 29 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와 다른 대리인에게 중재활동을 의뢰할 수 있다. 변호사 또는 기타 대리인에게 중재 활동을 의뢰하는 사람은 중재위원회에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