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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헌법은 국가가 천연자원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법적으로 집단에 속할 수 있는 천연자원이 숲과 산, 초원, 황무지, 갯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발췌문:

제 9 조 광산자원, 물,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갯벌 등 천연자원은 국가 소유, 즉 전 국민이 소유한다. 법률은 집단 소유의 숲과 산, 초원, 황무지, 갯벌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천연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보장하고 귀중한 동물과 식물을 보호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수단으로도 천연자원을 침범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