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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법률 지식 백과
법률 분석: 산업재해는' 공해',' 산업재해' 라고도 한다. 노동자들은 생산노동이나 업무에서 부상을 입었다. 국가의 규정에 따라 일상적인 업무와 기업행정임시 지정이나 동의에 종사하는 일은 비상시 비기업행정지정으로 기업에 유익한 일에 종사하며 발명창조나 기술 개선에 종사하는 것은 모두 산업재해에 속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업무상의 이유로 근무시간,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된다.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선,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