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방지법' 제 17 조는 소음에 민감한 건물 집중 지역 내에서 심각한 환경소음오염을 초래한 기업사업단위에 대해 시한부로 처리한다.
기한 내에 통치되는 단위는 반드시 기한 내에 통치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기한통치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결정된다.
소기업 사업 단위의 관리 기한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국무원에서 규정한 권한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