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 규정에 따르면 한 측 당사자 수가 많아 당사자가 대표인을 선출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대리인의 소송행위는 자신이 대표하는 당사자에게 유효하지만, 대표자가 상대방의 소송 요청을 변경, 포기 또는 인정하고 화해하는 것은 반드시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8 명의 농민 노동자가 공동으로 기소하여 한 사람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