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에 따르면 증거자료는 복제품이며 제공자는 원본이나 원본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고, 다른 자료는 없고, 상대방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며, 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증거규정' 제 69 조는 원본과 대조할 수 없는 복제품이며, 단독 증거라면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두 가지 규정에 따르면 법원이 확인하지 않은 증거사본을 추론할 수 있는 조건은 1 이다. 다른 증거 없음 (즉, 단독 증거); 2.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
이 단어는 이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증거 복제물에 다른 자료 지원이 있거나 상대 당사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복제물의 증명력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