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지방 각급 인민정부기관 설정 및 편성 관리조례"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기관 편성 관리기관은 관리권한에 따라 관리책임을 이행하고 산하기관 설정에 대한 업무지도와 감독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