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막 가족이 우선권 흔들기 순위에 참가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막 가족이 우선권 흔들기 순위에 참가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A: 우선 주민가정에는 부부, 부부, 미성년자 자녀, 이혼 (미망인) 부모와 미성년자 자녀, 그리고 법정 결혼 연령에 도달한 미혼, 이혼, 사별 등 독신이 주민가정으로 포함돼 있다. 부부가 이혼한 사람은 집을 살 때 이미 이혼한 지 3 년이 되어야 한다.

둘째, 주택 구입자와 그 가족 구성원은 본 시 행정 구역 내에 소유 재산권 주택이 없고 20 16 10 1 이후 주택 양도 기록이 없습니다.

셋째, 구매한 상품 주택은 우리 시의 주택 제한 구매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택 구입자 등록은 우리 시의 주택 제한 구매 정책에 부합해야 한다. 구매한 상품 주택은 우리 시의 비제한 주택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택 구입자 등록은 반드시 우리 시의 호적 주민이어야 한다.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고, 막 가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 정책 요구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