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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에 민사배상을 첨부한 법률 규정?
1. 우리나라가 광활하고 소득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보상기준도 다르며, 일반적으로 각 성에서 보상기준을 정한다.

2. 경상이라면 의료비, 착공비, 보조비, 영양비, 교통숙박비, 생활난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실이 명확하다면 파손된 휴대전화 등 가축은 배상할 수 있습니다.

4. 먼저 사법감정기관에 가서 장애 (1-10) 를 구성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장애를 구성한다면, 장애수당 배상도 요구할 수 있다 (70 세까지의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