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상이라면 의료비, 착공비, 보조비, 영양비, 교통숙박비, 생활난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실이 명확하다면 파손된 휴대전화 등 가축은 배상할 수 있습니다.
4. 먼저 사법감정기관에 가서 장애 (1-10) 를 구성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장애를 구성한다면, 장애수당 배상도 요구할 수 있다 (70 세까지의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