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상품 과다 포장 제한 규정" (의견 초안 요청)
제 1 조는 상품의 과잉 포장을 효과적으로 제한하고 상품 생산자, 경영자,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이성적 소비를 제창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절약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상품의 생산, 판매 및 상품 포장의 설계, 제조, 사용에 적용된다.
제 3 조는 과잉 포장 상품의 생산 판매 판매를 금지하고, 과도한 포장 상품의 설계, 제조, 사용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