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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 중재와 소송 조정의 차이
법률 분석: 인민조정은 인민조정위원회의 주재하에 민간분쟁을 중재하는 활동을 말한다. 인민 중재와 사법조정은 모두 분쟁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취해진 방법은 모두 설득, 교육, 법률 정책 홍보, 당사자들의 상호 이해 촉진, 화해 합의 달성, 분쟁 해소 등이다. 적용 가능한 원칙은 기본적으로' 자발적 원칙',' 법정 원칙' 과'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구분한다' 이다. 그러나 세 가지 조정 제도는 또 다르다: (1) 조정 기관의 성질이 다르다. 인민 조정 기능을 행사하는 기관은 인민조정위원회로, 기층 군중의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를 하는 민주자치조직이다. 사법조정은 국가 사법기관인 인민법원에 의해 행사된다.

(2) 조정의 성격이 다르다. 인민 중재는 일종의 비소송 민사 중재이자 일종의 대중 자치이다.

법적 근거:' 인민조정법' 제 2 조 본법에서 인민중재라고 부르는 것은 인민조정위원회가 설득과 권유를 통해 당사자가 평등협상을 기초로 자발적으로 중재협의를 달성하여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활동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