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따르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다른 사람에게 소송 활동을 대행하도록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을 의뢰하는 사람을 의뢰인이라고 한다.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의뢰를 받아 대신 행동하는 사람을 위탁대리인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