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회피하는 것은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거짓 연결점을 설정하여 실현한 것이며, 사법충돌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거나, 당사자가 거짓 연결점을 설정해야만 법률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회피, 즉 거짓 연결점을 설정한 다음 소위 사법충돌이라고 합니다. 만약 행위자가 행동을 피하지 않는다면, 그런 충돌은 존재하지 않으며, 소위' 학대' 의 가능성도 없다. 그러므로 법률 회피를 사법충돌의 남용으로 귀결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너의 의혹을 해결해 주길 바래 ㅋㅋㅋㅋ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