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감찰법 제 8 조에 따르면 현급 이상 인민정부 감찰기관은 업무요구에 따라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정부부서에 감찰기관이나 감찰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감찰기관이나 감찰기관이 파견한 감찰원은 파견된 감찰기관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보고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정보감독기관을 확장하여 다음 기관과 인원을 감독한다.
(1) 해당 수준의 인민 정부 소유 부서 및 국가 공무원;
(2) 본급 인민정부와 본급 인민정부 각 부처가 임명한 기타 인원
(3) 다음 수준의 인민 정부와 그 지도자.
현, 자치현, 비구 시, 시 관할 구역의 인민정부 감찰기관은 향, 민족향, 읍 인민정부의 국가공무원과 관할 향, 민족향, 읍 인민정부가 임명한 기타 인원을 감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