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저는 장애인입니다. 작년에 이혼하여 아이가 네 살 때 나에게 판결을 내렸다. 갓 이혼한 전처가 자주 아이를 보러 왔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금 말했다.
저는 장애인입니다. 작년에 이혼하여 아이가 네 살 때 나에게 판결을 내렸다. 갓 이혼한 전처가 자주 아이를 보러 왔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금 말했다.
첫째, 이혼 후 양육권을 얻지 못한 당사자는 법에 따라 자녀를 방문할 권리가 있으며, 상대방은 협조해야 한다. 이것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지만, 구체적인 면회 방식은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한편' 결혼법' 제 36 조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제거되지 않는다. 부모가 이혼한 후에도 자녀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며, 어느 쪽이든 자녀는 여전히 부모 쌍방의 자녀이다. 따라서 이혼 후 양가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변하지 않으며, 어느 쪽이든 자녀 양육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남성 측은 소송을 통해 자신의 면회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